화학물질을 다루는 업무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용어, ‘특별관리물질’과 ‘관리대상물질’. 이름이 비슷하다 보니 혼동하기 쉽지만, 관리 기준과 법적 요구사항에는 분명한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이 두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하면, 작업장의 안전 수준은 물론이고 법적 리스크까지 줄일 수 있죠.
개인적으로도 정리하면서 “이걸 모르고 있었다면 큰일 날 뻔했겠다” 싶은 항목들이 꽤 많았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법적 정의, 실무 체크리스트, 비교 포인트, 주의사항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특별관리물질과 관리대상물질, 핵심 개념 정리
관리대상물질은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의 건강에 유해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물질로 분류되며 보건 조치가 요구됩니다.
유기화합물, 금속, 산·알칼리, 가스류 등 약 170여 종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본적인 국소배기, 보호구 지급, 작업환경측정이 필수입니다.
반면 특별관리물질은 이 관리대상물질 중에서도 특히 발암성, 생식세포변이원성, 생식독성(CMR)을 가진 더 위험한 물질군으로 분류됩니다.
별표 12 내에서도 ‘특별관리물질’로 별도 표기되어 있고, 관리 강도도 더 엄격하죠.
법적 근거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
- 관리대상물질: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0조 제1호 및 별표 12
- 특별관리물질: 같은 규칙 제420조 제6호, 별표 18, 제439조(취급일지 등)
- 관련 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건강진단 의무 포함)
이처럼 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나뉘어 있으므로, 관리담당자는 해당 규칙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보건조치 미이행 시 과태료·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반드시 인지해 두어야 합니다.

[비교표] 특별관리물질 vs 관리대상물질
| 구분 | 관리대상물질 | 특별관리물질 |
|---|---|---|
| 정의 | 건강장해 우려 물질 전체 | 발암·생식독성 등 특히 위험한 물질 |
| 법적 기준 | 별표 12 | 별표 12 내 별도 표기 |
| 위험도 | ‘상당한’ 건강장해 우려 | ‘중대한’ 건강장해 우려 |
| 적용 예시 | 톨루엔, 황산, 아세톤 등 | 벤젠, 포름알데히드, 크롬6가 등 |
| 관리 항목 | 보호구, 국소배기, 교육 | + 취급일지, 건강검진, 출입통제 등 |
| 핵심 차이 | 일반적인 유해물질 | CMR 성분 보유 물질 |
👉 핵심 포인트는 “특별관리물질은 관리대상물질 안에 포함되며, 더 강력한 관리가 요구된다”는 구조입니다.
실무 체크리스트: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
① 관리대상물질 기본 조치
- MSDS 확인: 현재 사용 중인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
- 등록 및 분류: 물질명, 사용량, 공정 등록
- 공학적 조치: 국소배기장치, 밀폐설비, 자동화 설비 도입
- 보호구 지급 및 교육: N95 마스크, 화학보호복, 장갑, 보안경 등
- 작업환경측정: 규정 주기에 맞춰 시행
추천 제품 예: 국소배기장치 세트 / 듀폰 타이벡 보호복 / 3M 화학방진 마스크
② 특별관리물질 추가 조치
- 대체 가능성 검토: 비CMR 성분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우선 확인
- SOP 문서화: 표준작업지침을 문서로 별도 작성
- 출입통제: 작업장 입출입 제한 및 교육 필수화
- 취급일지 작성: 물질명, 사용량, 작업내용, 작성일 등 기록
- 특수건강진단 시행: 정기적으로 법정 검진 수행
MSDS와 라벨 관리, 소홀히 하면 위험해진다
국내 MSDS와 해외 SDS가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수입한 물질이 SDS상 ‘비발암성’이라 하더라도 국내 분류기준에서는 ‘특별관리물질’일 수 있죠. 반드시 H-코드, GHS 라벨, CMR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소량 사용하더라도 방심은 금물입니다. 병원·학교·연구소에서도 소량의 발암물질을 다루는 일이 많아지면서, “적게 쓰니 괜찮겠지”라는 인식은 더 이상 안전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교육 시 강조해야 할 5가지 포인트
- 물질의 건강영향 (예: 생식력 저하, 태아 기형 등)
- 노출경로 (흡입, 피부흡수 등)
- 설비 사용법 (국소배기, 밀폐장치 등)
- 보호구 착용법과 타이밍
- 비상상황 대처법 (누출 시, 화재 시 응급조치 등)
이 내용은 산업안전보건교육에도 활용할 수 있으며, 포스터나 동영상 자료로 만들어 지속 교육하는 방식도 효과적입니다.
마무리하며 – “특별관리물질”이라는 이름의 무게
이 글을 준비하며 느낀 건, ‘특별’이라는 단어가 괜히 붙은 게 아니구나 하는 점이었습니다. 관리대상물질은 ‘기본’이지만, 특별관리물질은 법이 따로 강조하는 위험물질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혹시라도 MSDS 확인만으로 안심하거나, 과거처럼 관리하는 방식으로 이어가고 있다면, 지금이 바로 내부 시스템을 점검할 시점입니다. 이 포스팅이 사업장 안전관리 체계 수립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