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평소엔 신경 쓰지 않던 가족 공제 항목들이 하나둘씩 마음에 걸리기 시작합니다. 특히 가족 중 누군가가 사망한 경우라면, 슬픔과는 별개로 연말정산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막막해지는 분들도 많습니다.
저 역시 관련 내용을 정리하다 보니, “사망한 부양가족도 공제가 될까?”라는 질문이 생각보다 자주 나오는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오늘은 사망한 부양가족의 연말정산 정리, 인적공제와 기본공제, 추가공제를 중심으로 차분히 풀어보겠습니다.
사망한 부양가족도 해당 과세연도에 한해서는 인적공제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사망일 전날의 상태입니다. 연말이 아니라 사망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에서 많은 분들이 헷갈리기 쉬운데, 국세 기준은 생각보다 명확합니다.

사망한 부양가족 연말정산 판단 기준 한 줄 요약
사망한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가능 여부는 사망일 전날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했는지를 보고 판단하며, 공제는 사망한 해 연말정산까지만 가능하고 그 다음 해부터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 원칙만 기억해 두셔도 큰 틀에서는 방향을 놓치지 않게 됩니다.
인적공제 구조부터 이해하면 훨씬 쉬워집니다
연말정산에서 말하는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전체를 묶어서 부르는 개념입니다. 사망한 부양가족 역시 사망한 해에 한해서는 이 두 가지 공제를 모두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단, 아무 조건 없이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기본공제 요건을 먼저 충족해야 추가공제도 함께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사망한 부양가족 기본공제 요건 정리
기본공제는 사망한 경우라도 사망일 전날 기준으로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먼저 가족관계 요건입니다. 부모나 조부모 같은 직계존속, 자녀나 손자녀 같은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 소득세법상 기본공제 대상 가족이어야 합니다.
다음은 소득 요건입니다.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부분은 사망 시점과 관계없이 그 해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나이 요건도 중요합니다.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존속은 만 60세 이상, 자녀나 손자녀는 만 20세 이하 등 일반적인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장애인의 경우에는 나이 요건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계 요건입니다.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거나,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관계여야 기본공제가 인정됩니다.
흥미로운 부분은 사망일이 1월 1일인 경우입니다. 이때도 기준은 “사망일 전날”이므로, 직전 연도 12월 31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했다면 그 해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포인트를 놓치면 받을 수 있는 공제를 스스로 제외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망한 해까지 적용 가능한 추가공제
사망한 부양가족이 기본공제 대상이 된다면, 추가공제도 사망한 해까지는 함께 적용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경로우대공제와 장애인공제입니다.
경로우대공제는 만 70세 이상인 경우 1인당 100만 원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사망한 해에도 연령 요건을 충족했다면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공제는 대통령령상 장애인에 해당할 경우 1인당 200만 원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사망한 해에도 장애 상태였다면 공제가 인정됩니다.
반면 부녀자공제나 한부모공제는 사망한 부양가족이 아니라 근로자 본인 요건에 해당하는 항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혼동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사망 후 연도별 연말정산 처리 흐름
정리해 보면, 사망한 연도에는 사망일 전날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했다면 인적공제(기본공제 +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망 다음 연도부터는 해당 가족을 부양가족 공제 대상에서 반드시 제외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에서 계속 가족으로 남겨두면 추후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 홈택스에서 부양가족 정보를 사망으로 변경해 두면, 이후 연말정산 과정에서 자동으로 반영되어 실수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부분들
사망하신 부모님이나 가족이 있는 경우, 그 해 연말정산에서는 소득 요건, 나이 요건, 생계 요건을 다시 한 번 점검한 뒤 기본공제와 경로우대·장애인공제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다음 해부터는 부양가족 공제 대상에서 제거하고, 의료비나 카드 사용액 등도 원칙적으로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요즘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잘 되어 있지만, 이런 특수한 상황까지 자동으로 완벽하게 판단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망한 부양가족 연말정산 문제만큼은 한 번 더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이 글이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거나 고민 중인 분들께 조금이나마 정리가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같은 고민을 하는 분이 있다면 공유해 주셔도 좋고, 연말정산 시즌에 한 번쯤 다시 읽어보셔도 도움이 될 내용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