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재활용폐기물 신고관리시스템은 재활용 폐기물의 관리 및 신고를 위한 플랫폼으로,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위탁 처리 실적, 처리 방법, 계약 사항 등을 신고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신고해야 하는 품목으로는 종이류, 플라스틱, 소형 전자제품 등 총 11종이 포함됩니다.
주요 기능 및 절차
- 신고대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 신고사항: 폐기물의 위탁 처리 실적, 처리 방법, 계약 사항
- 신고품목: 종이류, 플라스틱, 소형 전자제품 등
신고는 각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처리 실적을 기반으로 하며, 지자체에서 이를 모니터링합니다. 또한, 이 시스템은 폐기물 및 순환자원에 대한 정보 제공과 거래 지원을 통해 자원의 선순환을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시스템 운영 및 지원
순환자원정보센터는 이 시스템을 통해 폐기물 관련 사업자,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전자 거래 플랫폼을 운영하며, 사용자들은 신고 절차 및 처리 방법에 대한 교육 자료와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재활용폐기물 신고관리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