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수주 직전에 이런 얘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하도급 맡기시려면 근재보험 가입증명서 제출해주세요.”
처음 들었을 땐 ‘이게 뭐지?’ 싶지만, 알고 보면 건설업에서는 사실상 필수 보험입니다.
이 글에서는 근로자재해보상책임보험, 즉 근재보험에 대해 누가 가입해야 하고, 어떻게 가입하면 되는지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봤습니다.
특히 공제조합 가입부터 서류 준비, 보험료 산정 기준까지 꼼꼼하게 담았으니, 사업자분들이나 건설업 실무자분들 모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재보험이란? 건설업에서 왜 꼭 필요한가요?
근재보험(근로자재해보상책임보험)은 산재보험의 보장 한계를 넘어서는 민사적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즉,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하거나 중대한 장해를 입은 경우, 산재보험에서 처리되는 범위를 넘는 위자료나 법적 손해배상을 사업자 대신 커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건설업은 산업재해 발생률이 높은 업종으로, 원청에서 하도급 계약 시 근재보험 가입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만약 미가입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민사소송이나 영업정지 등의 리스크까지 따라오기 때문에, 공사 전 필수 점검 사항으로 간주됩니다.
누가 가입 대상인가요? (의무 가입 기준)
건설업의 경우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근재보험 가입이 사실상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건설면허 보유 업체: 공사금액과 무관하게 모든 공사에 대해 근재보험 가입 필요
- 비면허 업체: 총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인 경우 가입
- 산재보험 성립 사업장(근로자 1인 이상 고용)이어야 근재보험 가입 가능
- 공동수급(공동도급)의 경우, 각 사업자 개별 가입 필요
이처럼 조건은 명확하며, 사업규모에 따라 연간 포괄계약과 공사별 계약으로 나뉘게 됩니다.
가입 전 체크리스트 – 산재보험 먼저 신고하세요
근재보험 가입 전에는 반드시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 신고를 선행해야 합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사 착공 전 14일 이내: 산재보험 성립신고서 제출 (근로복지공단 온라인, 방문, FAX 가능)
- 현장관리번호 부여: 원도급자가 공사 개시 신고를 통해 현장 식별 번호 확보
- 보험료 납부: 공사 종료 후 70일 이내, 또는 익년 3월 1일까지 정산 납부
- 하도급 업체일 경우: 원도급사에 하수급인 명세 제출 또는 사업주 인정 요청
만약 산재보험 신고가 누락되면 근재보험 자체가 가입 불가하니, 이 부분은 꼭 확인하세요.
근재보험 가입 방법 두 가지: 공제조합 vs 손해보험사
1. 공제조합을 통한 가입 (추천)
전문건설공제조합 또는 지역별 건설공제조합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가입 가능합니다.
주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로그인: 공동인증서 이용
- 공제 > 신규 신청 > 근로자재해공제 메뉴 접속
- 입력 정보: 공사명, 현장주소, 공사금액, 노무비 등
- 노무비 기준: 보통 **총공사비의 27%**로 자동 계산되며, 내역서 제출로 수동 수정 가능
- 서류 제출: 도급계약서, 공사비 내역서(인건비 포함), 사업자등록증
- 결제 방식: 카드 또는 계좌이체
- 보험증권 발급: 보통 카카오 알림톡 등으로 실시간 수령 가능
공사별 가입과 연간 포괄계약 모두 가능하며, 연간 포괄은 손익계산서와 공사원가명세서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책정됩니다.
2. 손해보험사를 통한 가입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하나손해보험 등 민간 보험사를 통한 가입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상담 후 청약 절차를 진행하며, 보통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 공사 계약서
- 임금산출 자료 (손익계산서 또는 노무비 내역서)
보험료는 노무비 기준으로 산정되며, 공사별 또는 연간계약 선택이 가능합니다.
근재보험 가입 시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 사고 발생 시 근로자는 회사 동의 없이 직접 청구 가능 (상법 제724조)
- 보험료는 반드시 정확한 노무비 기준으로 산정할 것
- 근재보험 미가입 시 과태료, 입찰 제한, 영업정지 등 법적 리스크 발생
- 표준하도급계약서에 포함된 근재보험 특약 반드시 확인할 것
- 가입증명서 지참 여부에 따라 공사 수주 결정이 좌우될 수 있음
마무리 – 건설업 안전과 신뢰를 위한 필수 단계
근재보험은 단순한 ‘선택’이 아닌, 현장을 안전하게 만들고 거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필수 장치입니다.
가입 자체는 어렵지 않지만, 산재보험과의 연계, 서류 제출 기한, 보험료 기준 이해가 중요하니 위 내용을 토대로 하나씩 체크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혹시라도 아직 근재보험에 대해 불명확하거나, 서류 준비에 막막하다면, 전문건설공제조합(☎ 1644-1122)이나 근로복지공단(☎ 1588-0075)으로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보험설계사 또는 회계사와의 연계 컨설팅을 통해 사업장 규모에 맞는 연간 설계를 받아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안전과 사업 신뢰 모두 챙기는 시작점, 바로 근재보험 가입에서부터입니다.